기간제교사의 경우 경찰 조사만으로 계약해지가 될까요?
기간제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교사 계약서 상에는 다음과 같은 계약 중 계약해지 사유가 적혀 있습니다.
- 중도계약해지사유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때에는 제외
- 정규교원의 경우 해당될 행정처분 및 징계에 달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
이 두가지가 나와있는데요
단순히 경찰조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까요?
계정거래로 인해 정보통신망법 관련 경찰조사를 받게 될 경우,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까요?
단순히 경찰조사일 뿐이며 성과 관련된 범죄나 음주운전은 아닙니다
무혐의 처분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일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불안한 마음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찰조사를 받는 것은 기소가 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조사를 받는다는 이유로 계약해지가 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교사와의 계약 해지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위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당해 계약 해지는 부당한 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당해 경찰조사 등에 따라 학교의 명예 실추 등 학교 운영의 막대한 지장을 끼치는 사정 등이 생길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계약 해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이 무엇인지를 모르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기재사항을 바탕으로 판단할 때 현 시점에서는 계약해지에 이를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다른 사정없이 직원이 경찰조사를 한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계약해지 사유의 해석 상 경찰조사를 받는 것만으로는 계약해지 사유로 볼 수 없으며, 조사 결과 범죄 혐의가 확인되어 기소된 때에 비로소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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