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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콜리151
깜찍한콜리15124.03.19

기간제교사 경찰조사만으로도 계약 해지가 될까요?

기간제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기간제 계약서 상에는 중도계약해지사유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때에는 제외

- 정규교원의 경우 해당될 행정처분 및 징계에 달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


이 두가지가 나와있는데요

단순히 경찰조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까요?(성범죄나 음주운전은 아닙니다)

무혐의 처분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일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불안한 마음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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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찰조사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또는 "행정처분 및 징계에 달하는 사안이 발생한 때"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중도계약해지사유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경찰조사를 받은 것을 이유로 계약해지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설령 형사사건으로 실제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정상적은 근로제공에 지장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해지(해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기간은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2. 그리고 경찰조사를 받는 단계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경찰조사를 받는다는 사유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해지 사유라고 되어 있고 경찰조사를 받는 것은 기소된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여기서 계약의 해지는 해고를 말하며,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