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기간제 계약서 상에는 중도계약해지사유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때에는 제외
- 정규교원의 경우 해당될 행정처분 및 징계에 달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
이 두가지가 나와있는데요
단순히 경찰조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까요?(성범죄나 음주운전은 아닙니다)
무혐의 처분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일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불안한 마음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