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벌금형을 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곧 재계약이라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류에 서명을 하면 신원조회, 결격사유조회,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집니다.
경찰과 교육청에서 모든내역을 다 조회한 후 학교에는 결격사유가 없으면 해당없음 으로 회보되는것이 맞나요?
교육공무원 결격사유는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범죄, 성범죄, 배임 횡령입니다. 근거법령도 이에 해당됩니다.
결격사유와 관련없는 벌금형은 회보되지 않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