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신원조회내용은 어디까지인가요?
교육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벌금형을 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곧 재계약이라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류에 서명을 하면 신원조회, 결격사유조회,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집니다.
경찰과 교육청에서 모든내역을 다 조회한 후 학교에는 결격사유가 없으면 해당없음 으로 회보되는것이 맞나요?
교육공무원 결격사유는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범죄, 성범죄, 배임 횡령입니다. 근거법령도 이에 해당됩니다.
결격사유와 관련없는 벌금형은 회보되지 않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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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임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의 회보가 가능하며,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에 대하여 회보할 때에는 그 용도, 작성자·조회자의 성명 및 작성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각 기관의 범죄경력 회보 요청에 따라 조회 범위가 상이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법령에 위에 적어주신 내용만 기재되어 있다면 신원조회시 확인도 법령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만 확인이 되어 회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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