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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무신
서울고무신23.09.27

수표의 뒷면에 적는.. 배서의 효력은?

수표 뒷면에

이름이나 주소,연락처(전번)를

적게되는 경우

효력이 궁금합니더.


예를들어 분실의 위험으로

안전장치로 수표뒷면에..


이 수표는 홍길동(주민번호나 전번,주소포함)외에

사용을 금하며 홍길동 외 사용시는 분실수표임.


라고 이름 주소 전번 등 외에

특기사항까지 배서했다면

효력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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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서에 의하여 배서인의 권리가 피배서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피배서인의 권리취득은 승계취득의 일종이라고 보는 견해

    피배서인이 어음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 인해 어음상 권리를 원시적으로 취득한다고 보는 견해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종소지인이 은행에 해당 수표를 제시하였는데 해당 수쵸가 분실 도난등의 이유로 사고수표에 해당하여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 그에 따른 위험은 수표를 받은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수표에는 수표법이 적용되며, 수표법상 배서에는 권리이전적 효력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서가 없어도 보통은 약속어음 자체의 효력은 유효하나

    배서가 있으면 그 배서인에 대하여 배서인으로써 책임 추궁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수표 뒷면에 적게 되는 배서의 효력은 해당 배서인에게 지급을 하겠다는 의미로서 사용되는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