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표의 뒷면에 적는.. 배서의 효력은?
수표 뒷면에
이름이나 주소,연락처(전번)를
적게되는 경우
효력이 궁금합니더.
예를들어 분실의 위험으로
안전장치로 수표뒷면에..
이 수표는 홍길동(주민번호나 전번,주소포함)외에
사용을 금하며 홍길동 외 사용시는 분실수표임.
라고 이름 주소 전번 등 외에
특기사항까지 배서했다면
효력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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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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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서에 의하여 배서인의 권리가 피배서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피배서인의 권리취득은 승계취득의 일종이라고 보는 견해
피배서인이 어음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 인해 어음상 권리를 원시적으로 취득한다고 보는 견해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종소지인이 은행에 해당 수표를 제시하였는데 해당 수쵸가 분실 도난등의 이유로 사고수표에 해당하여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 그에 따른 위험은 수표를 받은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수표에는 수표법이 적용되며, 수표법상 배서에는 권리이전적 효력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서가 없어도 보통은 약속어음 자체의 효력은 유효하나
배서가 있으면 그 배서인에 대하여 배서인으로써 책임 추궁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수표 뒷면에 적게 되는 배서의 효력은 해당 배서인에게 지급을 하겠다는 의미로서 사용되는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