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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솔개244
깜찍한솔개24421.03.25

자녀앞으로 대출해서 집을삿어요 증여세가 있을까요??

23 세 아들 앞으로 조그만 아파트를삿는데 4000만원(부모가 준돈)만 넣고 나머지는 다 대출입니다 10년 상환으로 해서 값고 있습니다 아들은 2년 직장 생활을 했고 지금은 막일을 해서 값고 있습니다 이런경우도 증여세에 해당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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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비속(부모자식)간에는 과거 10년내 합계액 기준으로 5000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어 세금이 없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하시더라도 세금은 없으실것이고 신고를 안하시더라도 세금이 없기에 가산세는 없습니다.

    단, 4000만원 증여외에 앞뒤로 10년내에 1000만원 이상의 추가 증여가 발견된다면 세금이 부과될 것이므로 해당 무신고에대해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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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대출금을 부모님이 대신 상환하는 경우 자녀분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5. 12. 15. 신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2020. 12. 22. 단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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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이 무상으로 지원해준 4,000만원은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성인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어도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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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자녀가 증여받은 4천만원으로 직접 대출 등을 통해 주택을 매입하셨다면 그 4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신고만 하시면 되며, 이전 10년 간 별도로 공제받은 증여재산가액이 없을 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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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들명의로 집을구매한경우 일단 4000만원은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으로 증여세과세제외 입니다.

    대출의 경우도 아들명의니깐 증여재산은 아니나 만약 부모님이 자녀명의의 대출을 갚아주는경우 채무상환으로 인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상증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5.12.15. 개정)부칙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면제등을 받은 날의 판단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5.12.15. 신설)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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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분의 통장에 입금을 하신건가요? 그렇다면 증여세가 붙을수도 있습니다. 현재 적힌 내용으로만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힘듭니다. 통장을거쳐 지출로 나갔다면 증여로 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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