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반반한딱새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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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6

자녀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빌려주었어요. 이자소득을 신고해야하며, 부모-자녀간 대여에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2019년 10월 4일 2억8천만원 하는 아파트를 아들이 구입. 당시 만29세, 미혼, 공기업다님.

-자금 조달 -

전세입자 1억

아들이 주택담보대출 6500만(아들이 갚고 있음)

제가 증여금 5000만(증여계약서 작성했으나 세무서에는 신고하지 않았음)

제가 6500만 대여계약서 작성하고 이율 4.6%하여 매달 저의 계좌로 25만입금시켜주고있음.

그리고, 현재 아들은 제게 5천만원을 4.8%빌려 오피스텔에 살고 있음.(매달 저의 계좌로 20만원씩 입금시켜주고 있음)

구입당시 복비와 법무사비등 500만원은 제 돈으로 지불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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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위의 증여와 대여방법으로 보아 과징금이 발생할 수 있나요?

2. 제가 매달 아들로 부터 이자 45만원을 받고 있는데, 이자소득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나요?

3. 구입당시 복비와 법무사비등은 제가 지불했는데 과징금없나요? 지금이라도 아들이 500만원+ 이자 58만 보태어 558만원을 제게 입금 시키면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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