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단퇴사에 임금체불 이게 말이 됩니까?
근로계약서작성했는데 아침10시부터밤10시근무 휴게시간2시간이라해놓고 밥먹는시간30분씩두번 총하루11시간 10일근무했습니다. 그러다발목이너무안좋아 쉬는날병원을다녀왔고 다음날 몸이안좋아못나갈것같다하니 하루쉬고다음날보자더군요 근데제가 다음날연락을안드리고 출근을안했습니다. 그러고이틀뒤 죄송하다고사정상더이상일을못할것같다고하니 제가 가게쪽에 피해를줬으니 배상을할수도있다고문자를보내더라구요 그리고 현재 회사내 월급날짜도지났고 퇴사한지17일째인데 이거신고하면 돈받을수있나요?불이익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