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야 나대지를 법인에 임대를 주면 종부세를 줄일 수 있나요?

부친이 소유한 임야가 나대지로 되어 있어서 종부세가 많이 나오신다고 걱정이 많으십니다.

아래와 같이 하면 종부세 절세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임야 나대지를 법인에 무상임대

2) 임대된 임야에 법인명의로 임야 조림 사업 진행

이렇게 하면 임야가 나대지가 아닌 사업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종부세 절감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나대지를 나대지 상태로 사업용 법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한다고 하여도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에 변동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부과형식에 따라 다른데,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세가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인 경우 공시지가가 5억원 초과될 때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인 경우 공시지가가 80억원 초과될 때

      에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물론 본인소유의 전국의 토지 공시가격 합계액 기준입니다.

      귀하의 토지를 법인에 무상임대하여 법인명의로 임야조림사업을 진행하더라도 관할 지자체에서

      재산세를 종합합산토지로 부과한다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가능성이 얼마나 될 지 상황마다 다르지만 관할지자체에 문의하시여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 등을 검토하시고, 그 밖에 종합부동산세가 절감될 수 있는 방법도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기간 내 주택 등록말소를 하려면 임대주택당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혜택받은것들 토해내는건 아닐겁니다. 과태료에 그 혜택들 토해내는게 포함됬다고 생각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