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부과형식에 따라 다른데,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세가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인 경우 공시지가가 5억원 초과될 때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인 경우 공시지가가 80억원 초과될 때
에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물론 본인소유의 전국의 토지 공시가격 합계액 기준입니다.
귀하의 토지를 법인에 무상임대하여 법인명의로 임야조림사업을 진행하더라도 관할 지자체에서
재산세를 종합합산토지로 부과한다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가능성이 얼마나 될 지 상황마다 다르지만 관할지자체에 문의하시여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 등을 검토하시고, 그 밖에 종합부동산세가 절감될 수 있는 방법도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