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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짓굳은박새256
짓굳은박새256

임야에 대한 증여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소유하신 임야를 증여받으려 하는데 현재 거주지가 아니고 농사도 짓지 않는데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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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특별한 절세방법은 없으며 해당 임야의 공시가격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농업자경을 하는 것이 아니면, 일반 재산으로 취급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셔야겠습니다.

      하지만, 증여가 당장 급한 것이 아니라면, 아버지께서 차후 사망하실 때 상속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5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다른 재산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아버지께서 계속보유하시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