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소유하신 임야를 증여받으려 하는데 현재 거주지가 아니고 농사도 짓지 않는데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특별한 절세방법은 없으며 해당 임야의 공시가격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농업자경을 하는 것이 아니면, 일반 재산으로 취급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셔야겠습니다.
하지만, 증여가 당장 급한 것이 아니라면, 아버지께서 차후 사망하실 때 상속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5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다른 재산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아버지께서 계속보유하시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