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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부전나비209
똑똑한부전나비20920.08.08

아파트 매입시 취득세 보유세를 한번만 내나요?

아파트 매매에서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아파트를 자기가 매입하면 취득세, 보유세를 내야한다고 하는데 이것들을 매년마다 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매입하고나서 한번 내고 더이상 내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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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매입시 취득세 보유세에 대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매입 후 취득세, 보유세 같은 경우엔

    취득세는 취득하실때 1번 내시고, 보유세는 매년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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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매입했을시 취득세는 취득할 때 한번 내는것입니다. 말그대로 취득세기 때문에 최초 취득시에만

    납부하는것이며,

    보유세는(재산세등) 말 그대로 보유단계의 세금이기때문에 보유하면서 매년 계속 발생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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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는 '취득행위'에 대해 담세력을 인정하여 내는 세금이어서 최초 취득시에만 과세됩니다.

    그러나 보유세는 '보유'하고 있는 기간에는 매년 계속 세금을 내야합니다. 재산세, 종부세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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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취득한 날(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취득 당시 1차례 납부하면 됩니다.

    주택을 보유하면서 매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7월, 9월에 납부하며, 종부세는 12월에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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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의 경우 취득 당시에 한번 납부하시면 되는 세금입니다만, 재산세의 경우 매년 6월 1일에 해당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이므로 매년 내셔야 하는 세목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실 경우 종합부동산세 역시 매년 납부하셔야 되는 세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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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만 1회 납부하는 것이고, 보유세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 소유자에게 매년 과세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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