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당첨 후 분양받앗습니다
취득세 계산해보려하는데
분양가에서 취득세율을 곱하나요?
분양가+옵션가 합한 금액에서 취득세율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취득세 계산은 사실상의 취득가겨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경우 분양가액에 당사자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등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