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정규직원만 적어야 하는 건가요?
사업장에 따라서 정규직원 일부와 파트타임 직원들이 함께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보통 상시근로자수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정규직원만 적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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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겨운고릴라200입니다. 상시근로자수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란 평상시의 준말로 일정한 기간 계속되는 시기를 뜻한다. 상시라 함은 사회통념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수가 때때로 5명 미만이라도 상태적(常態的)으로 보아 5명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상시근로자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상태적으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의 기준이 되는 지표입니다. 상시근로자는 파견직을 제외하고 일용직이나 계약직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적어야 합니다. 즉, 정규직과 파트 타임 모두 적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