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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24.01.03

상시근로자수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정규직원만 적어야 하는 건가요?

사업장에 따라서 정규직원 일부와 파트타임 직원들이 함께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보통 상시근로자수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정규직원만 적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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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겨운고릴라200입니다. 상시근로자수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란 평상시의 준말로 일정한 기간 계속되는 시기를 뜻한다. 상시라 함은 사회통념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수가 때때로 5명 미만이라도 상태적(常態的)으로 보아 5명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상시근로자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상태적으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의 기준이 되는 지표입니다. 상시근로자는 파견직을 제외하고 일용직이나 계약직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적어야 합니다. 즉, 정규직과 파트 타임 모두 적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