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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근무를 할때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몇인이상 사업자에서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수에 상관 없이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모든 사업장에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500만 원 이하의 벌칙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자를 고용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회사는 이를 반드시 작성 및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가 사업주(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과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와의 관계도 명확해집니다. 계약서가 없을 경우, 향후 분쟁 발생 시 근로자의 입장이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교부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