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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정직원이 아닌 일용직 근로자와 같이 일을 하더라도 상시 근로자로 포함시켜야 하는 것인가요?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정직원 근로자 수는 4명이지만 매일 2명을 고정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를 불러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상시 근로자에 포함을 시켜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것인가요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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