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원이 아닌 일용직 근로자와 같이 일을 하더라도 상시 근로자로 포함시켜야 하는 것인가요?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정직원 근로자 수는 4명이지만 매일 2명을 고정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를 불러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상시 근로자에 포함을 시켜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것인가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직원이 아닌 일용직 근로자와 같이 일을 하더라도 상시 근로자로 포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시 근로자에 포함을 시켜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것인가요 아닌가요?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일용직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므로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는 파견직을 제외하고 일용직이나 계약직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일용직 근로자는 정직원과 동일하게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 상시 근로자수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상시 근로자 판단에 있어 파견근로자가 아니라면
일용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 연인원 ÷ 가동일 수
연인원 = 사업장에서 하루동안 근무한 사람의 수 X 가동일 수
가동일 수 = 사업장 근무일 수
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직/임시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 모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정직원이 아니라도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정직원 4명에 일용직 2명이면 총 6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것으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있어서는 일용직 근로자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일용직 등)를 불문하고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모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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