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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4.01.18

정직원이 아닌 일용직 근로자와 같이 일을 하더라도 상시 근로자로 포함시켜야 하는 것인가요?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정직원 근로자 수는 4명이지만 매일 2명을 고정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를 불러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상시 근로자에 포함을 시켜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것인가요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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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직원이 아닌 일용직 근로자와 같이 일을 하더라도 상시 근로자로 포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시 근로자에 포함을 시켜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것인가요 아닌가요?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일용직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므로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는 파견직을 제외하고 일용직이나 계약직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일용직 근로자는 정직원과 동일하게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 상시 근로자수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상시 근로자 판단에 있어 파견근로자가 아니라면

    일용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 연인원 ÷ 가동일 수

    연인원 = 사업장에서 하루동안 근무한 사람의 수 X 가동일 수

    가동일 수 = 사업장 근무일 수


    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직/임시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 모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정직원이 아니라도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정직원 4명에 일용직 2명이면 총 6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것으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있어서는 일용직 근로자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일용직 등)를 불문하고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모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