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와 상속받는 경우에 세법상
공제금액은 서로 다르나,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의 생존시에 재산을 미리 증여받고 10년이 경과한 경우에
부모님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에 증여재산이 합산되지 아나함으로 상속세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자녀 이외의 다른 가족에게 증여시 증여세 절세 및 상속세 절세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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