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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푸른재규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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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상속중 세금에 유리한 방식은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부모님의 재산을 받는것은 매한가지로 똑같은거 같은데요~ 근데 증여와 상속 방식은 다르더라구요~ 그럼 증여와 상속 중 세금에 유리한 방식은 어떤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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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와 상속받는 경우에 세법상

      공제금액은 서로 다르나,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의 생존시에 재산을 미리 증여받고 10년이 경과한 경우에

      부모님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에 증여재산이 합산되지 아나함으로 상속세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자녀 이외의 다른 가족에게 증여시 증여세 절세 및 상속세 절세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무엇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녀와 부모의 구체적인 재산 현황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이 소액인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상속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공제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상속이 유리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이 많아 상속세 부담이 클 경우 일부 재산은 사전증여를 한다면 전체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연령, 재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와 충분히 상담 후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