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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절제하는범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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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해진 포켓몬빵 한정판 판매기간 사기

이번에 삼립 거대해진 초코롤 포켓몬빵이 처음 5월8일까지만 파는 한정판이래서 소장하려고 몇시간 동안이나 돌아다니면서 10만원 넘게 구매했는데 5월 8일 넘어서도 계속 판매하네요ㅠㅠ 이렇게 약속한 기간 어기고 팔 줄 알았으면 그렇게 돌아니면서 찾지도 않고 많이 사지도 않았을 텐데ㅠㅠ 이건 사기죄에 성립 안하나요? 그리고 오프라인 대형마트에서 샀는데 이러한 사유로 환불이 되나요? 5월 5일에 구매해서 사자마자 냉동시켰고 포장 안 뜯고 유통기한은 워낙 짧아서 구매한지 며칠만에 지났어요. 삼립 온라인 판매쪽에 문의 하니까 그냥 구매처에 문의하라고 성의없는 답변만 들었어요. 이건 삼립 쪽에서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판매 기간을 약속했던 제품이 약속한 기한을 넘겨 계속 판매되는 경우, 소비자의 실망감이나 피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숨겨 소비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삼립 측이 고의로 소비자를 기망했다고 입증하기 어렵다면 사기죄로 처벌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