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고리 고장으로인한 문파손 교체부담은 누가해야하나요?
화장실에서 샤워도중 문이 열리지않아서
어쩔수없이 문을 부수고 뜯어내서 집주인분들게 연락드린후
도착하셔서 밖에서 문고리 뭉치 자체를 다뜯어내고서야 문이
열려서 나오게됫습니다. ( 문고리 내부가 죄다 녹이슬어 작동이
안함)
직접 문을 파손해서 나온건 맞지만
문고리 뭉치내부자체가 녹으로 가득 슬어서 뻣뻣하게 굳어
문고리자체가 가동을 안햇던 부분으로인해 파손하여 나온건데
저는 반반비용 부담을 얘기하고 잇고 , 임대인 쪽에선
"아무리 갇혀잇더라도 소리질러서 도움을 요청하지 , 문을
부숴서 나오는건 이해할수없다" 라는 측입니다 .
기존에 잇던 시설물(문고리) 노후로인해 생긴 경우에도 문짝교체비용은 임차인이 모두 비용을 부담해야하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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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확하게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판례에 따라 설명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구 교체 등 비용이 얼마 들지 않는 것은
임차인이 부담하라는 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파손한 것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시설 노후화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람이 갇혔는데 그때당시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당황 하셨겠네요
이게 돈문제때문에 난처해지고 민감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도 협의를 잘하셔서 반반으로 라도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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