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서 샤워도중 문이 열리지않아서 어쩔수없이 문을 부수고 뜯어내서 집주인분들게 연락드린후
도착하셔서 밖에서 문고리 뭉치 자체를 다뜯어내고서야 문이
열려서 나오게됫습니다. ( 문고리 내부가 죄다 녹이슬어 작동이
안함)
직접 문을 파손해서 나온건 맞지만
문고리 뭉치내부자체가 녹으로 가득 슬어서 뻣뻣하게 굳어
문고리자체가 가동을 안햇던 부분으로인해 파손하여 나온건데
저는 반반비용 부담을 얘기하고 잇고 , 임대인 쪽에선
"아무리 갇혀잇더라도 소리질러서 도움을 요청하지 , 문을
부숴서 나오는건 이해할수없다" 라는 측입니다 .
기존에 잇던 시설물(문고리) 노후로인해 생긴 경우에도 문짝교체비용은 임차인이 모두 비용을 부담해야하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