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발언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이라기 보다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통매음이 아닌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 및 공연성 요건을 요하는바, 동기와 함께 게임을 하던 중이라면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