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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기간 만료 되가는데요?

2022년 2월부로 2년 월세 계약기간이 끝나서

집주인인 제가 그집에 들어가 살려고 하는데요

보통 몇개월전에 통보 해줘야 되나요?

아직 얘기는 안한 상태입니다

세입자한테는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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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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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하단 주택임대차 보호법 관련 내용에 따라서 2020년 12월10일 이후 계약하신 임대차 계약 이라면
    임대차 만기일 6개월 전부터 2개월전 사이에 통지하시면 됩니다.


    22년 2월이 만기라면 이번달 (21/11월)에 통지하셔도 됩니다.

    임차인이 이사준비를 할수 있도록 임대인의 실거주 계획이 세워 지셨다면
    법정 통지 마감시한과 관계없이 미리 알려주심이 좋을 듯 합니다.

    세입자에게는 사실대로 집주인 본인이 입주하려고 한다고 말씀하면 됩니다
    소유자(직계존비속포함) 의 실거주는 계약갱신청구의 정당한 거절사유입니다

    이상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참고 <주택임대차 보호법 관련 내용>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 안녕하세요. 조형익 공인중개사입니다.주임법 제6조 계약의갱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전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것으로 본다 그렇니까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22년 2월 만기시라면 지금 세입자와 빨리 협의하셔야 합니다.

    만기 6개월 전~ 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하며

    2개월 미만으로 기간이 남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가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의 본인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실거주 한다고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론 2~3개월 전 통보를 해주곤 합니다. 그래야 세입자가 이사갈집을 구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질문자님 역시 보증금반환하는데 있어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법적으론 만기 6~1개월 사이에 통보토록 되어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에게 계약의 갱신여부를 2개월전에 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를 하면

    임대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수 있습니다.

    내년2월이면 지금부터 이야기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