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증여 시 필요한 소명자료는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1억 이상의 미술품 구입 후 취득 가격으로 자녀에게 증여하려 합니다. 여러점 구입 후 한번에 입금하여 전체 금액에 대한 영수증만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중 한두점 증여할시, 증여하는 작품에 대한 영수증을 따로 발급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증빙서류로 화랑에서 발급받은 인보이스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증여 작품에 대한 영수증도 있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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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미술품을 증여시 증여재산가액을 확인하여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거래가액이라면
무방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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