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술품 증여 시 필요한 소명자료는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1억 이상의 미술품 구입 후 취득 가격으로 자녀에게 증여하려 합니다. 여러점 구입 후 한번에 입금하여 전체 금액에 대한 영수증만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중 한두점 증여할시, 증여하는 작품에 대한 영수증을 따로 발급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증빙서류로 화랑에서 발급받은 인보이스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증여 작품에 대한 영수증도 있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미술품을 증여시 증여재산가액을 확인하여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거래가액이라면
무방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