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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뱃살남6788
화려한뱃살남678822.11.21

미술품 조각투자하여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미술품 조각투자를 하여 매각하지 않고 그대로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예를 들어

조각투자금액 1,000만원-> 증여시 평가금액 2,000만원 이라고 가정할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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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세대상 자산을 대가 수령 없이 소유권만을 이전한다면 증여 입니다.

    증여재산평가의 원칙은 시가이므로 증여일 현재 시가가 2천만원이라면 해당 금액이 증여재산금액이 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다면 5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이 증여재산공제액이 되므로 다른 증여 없었다고 가정하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 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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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미술품도 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

    미술품의 경우 해당 재산의 평가금액이 부동산 등과 다릅니다. 아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명시한 서화 등 미술품을 증여하는 경우 미술품의 평가방법입니다.

    상증령 제52조(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선박ㆍ항공기ㆍ차량ㆍ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말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을 말한다.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상품ㆍ제품ㆍ반제품ㆍ재공품ㆍ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다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2. 판매용이 아닌 서화ㆍ골동품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의 평가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전문분야별로 2인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그 가액이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에 의한다.

    가. 서화ㆍ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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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미술품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가격을 산정한뒤 증여세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증여시점에 미술품 가액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면 감정을받아 시가를 산정하여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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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부과대상입니다. 재산 종류와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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