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조각투자하여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미술품 조각투자를 하여 매각하지 않고 그대로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예를 들어
조각투자금액 1,000만원-> 증여시 평가금액 2,000만원 이라고 가정할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세대상 자산을 대가 수령 없이 소유권만을 이전한다면 증여 입니다.
증여재산평가의 원칙은 시가이므로 증여일 현재 시가가 2천만원이라면 해당 금액이 증여재산금액이 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다면 5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이 증여재산공제액이 되므로 다른 증여 없었다고 가정하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 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미술품도 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
미술품의 경우 해당 재산의 평가금액이 부동산 등과 다릅니다. 아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명시한 서화 등 미술품을 증여하는 경우 미술품의 평가방법입니다.
상증령 제52조(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①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선박ㆍ항공기ㆍ차량ㆍ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말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을 말한다.
②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상품ㆍ제품ㆍ반제품ㆍ재공품ㆍ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다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2. 판매용이 아닌 서화ㆍ골동품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의 평가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전문분야별로 2인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그 가액이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에 의한다.
가. 서화ㆍ전적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미술품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가격을 산정한뒤 증여세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증여시점에 미술품 가액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면 감정을받아 시가를 산정하여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부과대상입니다. 재산 종류와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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