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일주소지로 동일사업자가 2개의 사업자등록이 될까요?
먼저 있던 1사업자는 도매 및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입니다
이번에 신규로 등록할 2사업자는 해외직구대행업 / 전자상거래 소매 신규업입니다
국내와 해외로 나누기 위해서 사업자를 신규로 내려고 하는데 동일 주소지에 동일 사업주라 신규 발급이 안된다고 하네요
담당자가 보기에 유사 사업이기에 업태/종목을 추가하라고 하십니다
비슷한 온라인 사업으로 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일입니다
같은 주소지라고 하여도 방음부스로 사업장 공간 분리도 되어있습니다
담당자한테 이런 내용을 법적으로 이해시킬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에 2개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잘 발급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따로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사무실에서 2개의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만 실제 다른 점 등을 충분히 소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