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있던 1사업자는 도매 및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입니다
이번에 신규로 등록할 2사업자는 해외직구대행업 / 전자상거래 소매 신규업입니다
국내와 해외로 나누기 위해서 사업자를 신규로 내려고 하는데 동일 주소지에 동일 사업주라 신규 발급이 안된다고 하네요
담당자가 보기에 유사 사업이기에 업태/종목을 추가하라고 하십니다
비슷한 온라인 사업으로 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일입니다
같은 주소지라고 하여도 방음부스로 사업장 공간 분리도 되어있습니다
담당자한테 이런 내용을 법적으로 이해시킬만한 내용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