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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개구리156
파란개구리15624.01.19

공모전 상금은 5월에 연말정산하나요?

제가 작년 12월에 2개의 공모전에서 수상해서

하나는 20만원

하나는 100만원의 상금을 탔습니다.


상금은 둘다 저 금액 그대로 12월에 들어왔구요.

20만원은 문화예술 관련 지차체 공모전이고

100만원은 LH 뉴홈에서 진행한 공모전입니다.


제가 직장인이라 이번달까지 연말정산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다른 글에서는 공모전 상금은 5월에 따로 하면 된다고 해서

혹시나 잘못될까 염려되어 질문합니다.


5월에 따로 세무소 가서

구두로 금액 얼마를 받았다고 말하면 될까요?

아니면 지금 회사 연말정산에 어떤 내역으로 기입해야 할까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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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가지고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고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선택적 분리과세 신고 가능합니다.

    분리과세하고자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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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모전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연말정산과 관계 없습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5월에 근로+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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