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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파란개구리156
파란개구리156
24.01.19

공모전 상금은 5월에 연말정산하나요?

제가 작년 12월에 2개의 공모전에서 수상해서

하나는 20만원

하나는 100만원의 상금을 탔습니다.


상금은 둘다 저 금액 그대로 12월에 들어왔구요.

20만원은 문화예술 관련 지차체 공모전이고

100만원은 LH 뉴홈에서 진행한 공모전입니다.


제가 직장인이라 이번달까지 연말정산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다른 글에서는 공모전 상금은 5월에 따로 하면 된다고 해서

혹시나 잘못될까 염려되어 질문합니다.


5월에 따로 세무소 가서

구두로 금액 얼마를 받았다고 말하면 될까요?

아니면 지금 회사 연말정산에 어떤 내역으로 기입해야 할까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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