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공모전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하므로 기타소득은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참고로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다만, 위의 경우 공모전 상금이 380만원이고, 공모전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의 경비율은 80%이므로 기타소득금액은 76만원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존처럼 현재 근로소득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고, 더이상의 절차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