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예리한귀뚜라미217
예리한귀뚜라미21722.01.25

공모전으로 받은 상금도 수익에 해당되나요?

작년 한해 공모전을 통해 300만원, 50만원, 30만원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받을 때 세금을 떼고 받았는데요.

공모전을 통해 받은 상금도 월급처럼 제 수익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 할 때 어떻게 해야할지도 궁금해요ㅠㅠ

참고로 저는 월200 근로소득을 받고있는 사람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금의 경우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거나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정산하는 것이니 상금은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공모전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하므로 기타소득은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참고로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다만, 위의 경우 공모전 상금이 380만원이고, 공모전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의 경비율은 80%이므로 기타소득금액은 76만원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존처럼 현재 근로소득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고, 더이상의 절차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공모전 수상금은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국세청에 신고했을 겁니다.

    이번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후에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시 수상하신 상금에 대해서 합산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