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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오랑우탄184
강력한오랑우탄18422.12.05

전세임대2년후 세입자가 한두날더 지내려 할때

전세 임대2년후 임대인이 실거주하려고 계획중인데 임차인이 한두달 더 살고자할때

1.혹시 자동갱신되어 임차인에게 추가2년을 지낼수있는 권리가 생기는지

2.계약서를 따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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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5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전 양해로 임차인요구처럼 한두달 더 거주할수 있도록 협의가 되면 자동갱신이 아니기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두 문자등 입증 가능하면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정도는 믿고 가도 되지 않을까요?

    혹여 믿지 못한다면 한두달 연장을 허락하지말고 계약종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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