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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테리어281
한가한테리어28123.02.13

전세계약갱신후2년이되면 임차인이 2년더연장할권리가잇나요?

전세갱신후 2년이다가오는데 임차인이 더살겟다하면

집주인은 요구를받아들여하하는지요 아님5프로더올릴수잇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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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계약만기시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의사를 문자로 정확하게 통보해오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갱신계약은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재계약 연장됩니다

    다만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증액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주변시세를 감안하여 임차인 역시 경제적상황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장래에 대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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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가 있고 임대인도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인상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서로 협의해서 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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