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계약만기시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의사를 문자로 정확하게 통보해오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갱신계약은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재계약 연장됩니다
다만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증액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주변시세를 감안하여 임차인 역시 경제적상황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장래에 대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