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전세연장은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6개월 전까지의 기간동안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계약 조건 변경 등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 만료가 됐을 때 전 임대차계약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을 임대인 임차인 모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묵시적 갱신’입니다. 이 경우 세입자가 2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2년 기한의 전, 월세를 한 차례 더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집주인은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세입자의 주거 연장 요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전세연장일 경우,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요청하면 임대인은 2년 더 계약해야 합니다.
묵시전계약 연장기간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하려면, 최소 2개월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의사를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