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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호돌이27
견실한호돌이2723.11.22

묵시적 갱신전세연장 또는 계약갱신청구권 어떻게 하나요?

전세계약 2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입자와 별다른 동일계약으로 연장할려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전세연장일 경우 세입자가 2년 더 살고,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요청하면 임대인은 2년 더 계약해야 하는지요?

묵시전계약 연장기간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할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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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계약기간을 정한 임대차 계약을 2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만약 1년을 계약한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묵시적갱신과 계약갱신도 적용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처음 계약하고 2년이 지나서 계약갱신 또는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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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 유무에 관계 없이 계약 조건의 변경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종전과 동일한 계약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2년을 더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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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 연장 방법은 묵시적계약으로 계약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계속 계약관계를 재계약 없무 무제한 연장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약조건의 변동이 요구되는 보증금 또는 월세의 인상 또는 인하의 경우는 재계약을 통하여 연장되며 마지막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지니는 권한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입니다

    임대인이 요구하는 권한이 아닙니다

    이때 임대인은 현행 계약조건 변동없이 승락하거나 인상 제한선인5% 이내에서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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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갱신은 서로 말을 안하면 자동갱신되는 것이며

    계약갱신청구는 2년 더 살겠다고 집주인에게 말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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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전세연장은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6개월 전까지의 기간동안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계약 조건 변경 등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 만료가 됐을 때 전 임대차계약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을 임대인 임차인 모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묵시적 갱신’입니다. 이 경우 세입자가 2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2년 기한의 전, 월세를 한 차례 더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집주인은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세입자의 주거 연장 요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전세연장일 경우,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요청하면 임대인은 2년 더 계약해야 합니다.

    묵시전계약 연장기간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하려면, 최소 2개월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의사를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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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을 막으시려면 계약종료 2개월전에 임차인에게 재계약의사를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기간이 지나면 묵시적갱신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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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이 되지 않게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문자로 어떻게 하실건지 통보는 해놓으세요

    그러면 세입자가 뭐라 답이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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