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 했는데 전화 통화도 잘 안되고
1.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 했는데 사건을 자꾸 사무장하고 상의 하라하고
2.또한 다른 사건도 같이 위임했는데 준비서면을 의뢰인 한태 보내지도 않고 법원에 맘대로 제출하며 수임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도 발급해주지 않는등 또한 변론기일에 의뢰인 한태 상의 안하고 대타 변호사를 변론기일에 출석 시키고 안심하라고 했는데 패소 판정받았습니다
1.위임 해지가 가능하고 수임료 전액을 활불 받을 수 있나요?
2.변론기일에 의뢰인과 상의없이 대타 변호사 법원에 보내고 증인 신청 안해도 된다고 했는데 패소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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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없습니다. 이미 위임계약에 따라 소송수행이 이루어진 이상 위임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위임사무의 불성실한 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사건 위임 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하고 위임 계약의 위반사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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