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 했는데 사건을 자꾸 사무장하고 상의 하라하고
2.또한 다른 사건도 같이 위임했는데 준비서면을 의뢰인 한태 보내지도 않고 법원에 맘대로 제출하며 수임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도 발급해주지 않는등 또한 변론기일에 의뢰인 한태 상의 안하고 대타 변호사를 변론기일에 출석 시키고 안심하라고 했는데 패소 판정받았습니다
1.위임 해지가 가능하고 수임료 전액을 활불 받을 수 있나요?
2.변론기일에 의뢰인과 상의없이 대타 변호사 법원에 보내고 증인 신청 안해도 된다고 했는데 패소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