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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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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1

변호사 수임료 반환에 대하여

차용증원본을 분실후 사본으로 도 소송이 가능하다 하여 사건 위임했는데

판사가 원본제출하라 해서 제출못하여 패소

이러한 경우 변호사에게 수임료 반환 받을수 있나요?

또 다른 사건

최근에 어느법무법인 대표변호사와 상담후 선임료 지급후

2월이 넘도록 법원에 소장도 제출하지 않아 알고보니 전문성이

필요한 변호사가 아닌 이름도 성도모르는 사건에 대하여 다른변호사로

교체을 요구하니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무성의한 태도로 법무법인을 상대로 수임료 반환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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