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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독특한에뮤2922.06.01

변호사 수임료 반환에 대하여

차용증원본을 분실후 사본으로 도 소송이 가능하다 하여 사건 위임했는데

판사가 원본제출하라 해서 제출못하여 패소

이러한 경우 변호사에게 수임료 반환 받을수 있나요?

또 다른 사건

최근에 어느법무법인 대표변호사와 상담후 선임료 지급후

2월이 넘도록 법원에 소장도 제출하지 않아 알고보니 전문성이

필요한 변호사가 아닌 이름도 성도모르는 사건에 대하여 다른변호사로

교체을 요구하니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무성의한 태도로 법무법인을 상대로 수임료 반환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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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의 경우 사본을 통해서도 입증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 승소가능성은 있으며, 원본을 요구한 원인 등을 따져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담 후 2월이 넘도록 소장제출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어떤 이유로 그러한 것인지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번째는 수임료 반환청구가 어려워 보이고,

    두번째는 아직 소장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애초 맡긴 변호사가 아닌 다른 변호사가 사건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면 법무법인과 계약해지에 대해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많이 속상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구체적인 위임계약과 위임계약상의 소송대리인의 업무의 위반 등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고 분쟁이 장기화 되는 경우 해당 변호사 소송 지방 변호사회에 분쟁조정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임계약 당시 차용증 사본으로 승소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기반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 주장을 통해 선임료 반환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약정 이후의 태도를 가지고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임료반환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