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수임료를 받고 소장 미접수 했을때 돌려받을수있나요
1년전 민사소송 비용을 받고 계약서를 쓰지않았고 통장으로 보내드려서 현금영수증 말씀드렸지만 발급해주지않았ㅈ습니다 형사소송도 함께 진행중이였고 형사사건 진행사항보면서 소장 접수한다더니 접수도 안하고 제연락은 받지않고 형사사건도 책임지지않고 연락두절이라 급히 다른변호사님은 선임하였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 변호사사임계조차 연락이안되니 미제출되어 곤란한상황이였습니다
민사사건 수임료 돌려받을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 소송위임계약이후 1년동안 소장 준비 등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면 반환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송금 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 환불을 받으실 수 있어보이고 구체적으로 무얼 수행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선임계약서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다만,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소장을 미접수했다는 사유만으로 환불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