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개운한멧돼지133
개운한멧돼지133
24.01.11

변호사가 수임료를 받고 소장 미접수 했을때 돌려받을수있나요

1년전 민사소송 비용을 받고 계약서를 쓰지않았고 통장으로 보내드려서 현금영수증 말씀드렸지만 발급해주지않았ㅈ습니다 형사소송도 함께 진행중이였고 형사사건 진행사항보면서 소장 접수한다더니 접수도 안하고 제연락은 받지않고 형사사건도 책임지지않고 연락두절이라 급히 다른변호사님은 선임하였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 변호사사임계조차 연락이안되니 미제출되어 곤란한상황이였습니다

민사사건 수임료 돌려받을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