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소기업체 대표이사직을 넘기고 현재는 일반직으로 근무중인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회사에 '예금지급정지 발생'했다는데 무슨뜻일까요? 혹시 저 개인 재산상의 불이익은 없을까요?
직원 14명 중소기업체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3개월전에 대표이사직을
넘기고 현재는 지분 49%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반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회사앞으로 '예금지급정지 발생'이라는 문서가 왔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 개인 재산상의 불이익은 없을지
걱정이 되기도 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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