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 세입자 인경우 가능여부
제가 세입자인데 아래집에서 누수가 발생해 천장에서 물이 조금씩 떨어지는 상황인데요.
이경우 제 보험으로 보험 처리 가능 할까요?
( 집명의자는 친척이신데 , 거주지는 다른 지역이십니다)
답변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래는 보험 약관 정보 첨부합니다.
갱신형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III)
1억원
보험기간 중 아래의 사고로 피해자에게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 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여 입은 손해를 1억원 한도 로 보상
a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거주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중 보험증권 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외 부동산의 소유,사용,관리 제 외)로 인한 우연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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