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 세입자 인경우 가능여부
제가 세입자인데 아래집에서 누수가 발생해 천장에서 물이 조금씩 떨어지는 상황인데요.
이경우 제 보험으로 보험 처리 가능 할까요?
( 집명의자는 친척이신데 , 거주지는 다른 지역이십니다)
답변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래는 보험 약관 정보 첨부합니다.
갱신형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III)
1억원
보험기간 중 아래의 사고로 피해자에게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 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여 입은 손해를 1억원 한도 로 보상
a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거주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중 보험증권 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외 부동산의 소유,사용,관리 제 외)로 인한 우연한 사고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부분 누수의 원인이 노후화된 배관으로 세입자의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보상이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2020년 04월 이후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라면
일배책 담보 속에 해당 주소지가 들어 가 있어요.
이 경우라면 보상이 가능할겁니다,
그 이전 일배책 가입건이라면 보상 제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의 원인이 세입자에게 있다면 일배책이 가능하지만 주택시설의 노후로 발생한 누수라면 사용하지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누수의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즉, 세입자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하자 또는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누수라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만약 세입자가 관리할 수 없는 배관의 노후등으로 인한 누수라면 이는 세입자의 책임이 아닌 임대인의 책임으로 임대인의 일배책으로 보상이 됩니다.
다만, 이때 임대인이 해당 주택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