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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박각시280
넉넉한박각시28023.06.02

자동차를 중고로 구입예정입니다

수입차라서 감가가 많이 되었는데, 구입가가 차량 기준가액보다 낮으면 기준가액 기준으로 취득세가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기준가액은 보험가입할 때 보이는 기준가액으로 생각하면 될지, 따로 찾아봐야할지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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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화끈한긴꼬리244입니다.

    자동차 매입시 내는 취득세는 보험등의 기준가액이 아닌 자동차 계약시 거래금액 기준입니다.


    하지만 탈세를 목적으로한 다운계약서 작성을 막기 위하여, 주택의 공시지가처럼 해당차량의 연식에 따라 최저 기준의 기준가액이 책정되어 있어서 실 거래금액이 기준가액보다 낮으면 기준가액의 7%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