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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박각시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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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중고로 구입예정입니다

수입차라서 감가가 많이 되었는데, 구입가가 차량 기준가액보다 낮으면 기준가액 기준으로 취득세가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기준가액은 보험가입할 때 보이는 기준가액으로 생각하면 될지, 따로 찾아봐야할지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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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화끈한긴꼬리244
      화끈한긴꼬리244

      안녕하세요. 화끈한긴꼬리244입니다.

      자동차 매입시 내는 취득세는 보험등의 기준가액이 아닌 자동차 계약시 거래금액 기준입니다.


      하지만 탈세를 목적으로한 다운계약서 작성을 막기 위하여, 주택의 공시지가처럼 해당차량의 연식에 따라 최저 기준의 기준가액이 책정되어 있어서 실 거래금액이 기준가액보다 낮으면 기준가액의 7%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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