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ㄱ아파트 소유를 하고, B에게 임차를 줬다
임대차계약1:20’02.28~’22.02.27
A는 ㄴ아파트를 C로부터 임차를 했다
임대차계약2:’20.11.05~’22.11.04
A는 C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2월27일 B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A는 C에게 3개월전에 나갈것을 통지했고, 집은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이나, 전세금 5%상승된 금액으로 내놓아 나가지 않고, C는 전세가 나가야 빼줄 수 있다고 하는 상황
A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을 신청해놨지만 이자가 중도상환수수료 400만원, 한달이자 120만원으로, 한달 후 상환시 520만원, 두달후상환시640만원, 세달후상환시 760만원… 최대(11월) 상환시 1,360만원 이자부담
전세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