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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매미31
대담한매미3124.04.21

전세 계약시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계약서 작성

전세 계약 시 궁금한게 있어 글 올립니다.


임차인 A

전 집주인 B

매수 예정 집주인 C

이라고 하면


현재 B 와 C는 매매 계약금 걸어두고 잔금일 기다리는 상태

C는 B가 전세 자금 받는 돈으로 매수 잔금을 깎고 나머지를 대출없이 치룰 것이라고 함.

A가 전세 계약을 위해 가계약금 200만원 전주인 B에게 송금한 상태

다음주 전세 계약시 삼자 대면으로 계약 예정인데

이 경우


1) B랑 전세 계약을 맺고 잔금을 B에게 낸다

2) 확실하게 C랑 전세 계약을 하는게 맞는건지

3) 더 알아봐야할 게 있으면 조언 부탁드려요


문의드려요 ㅜㅜ 너무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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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다음주 전세 계약시 삼자 대면으로 계약 예정인데

    이 경우

    1) B랑 전세 계약을 맺고 잔금을 B에게 낸다

    2) 확실하게 C랑 전세 계약을 하는게 맞는건지

    3) 더 알아봐야할 게 있으면 조언 부탁드려요

    ==> 임대차계약을 2회 작성해야 합니다. 현재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일에 매수인과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은 원칙적으로 집주인(등기권자)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잔금시 까지 집주인인 b와 계약하고 잔금을 치루고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C는 전세를 안고 매수하는 것입니다.

    물론 C의 등기 완료 이후에는 그냥 계셔도 되고 뭔가 불안하다 싶으면 C와 다시 계약서를 적어도 무방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아직등기부등본이 안넘어가서 현집주인과 계약을 하는게 맞습니다

    그렇게 쓰고 잔금일날 새로 사신분과 계약을 다시 체결 하셔도 됩니다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이 바껴도 승계가 되기때문에 현집주인과 쓰고 나중에 재계약할때 다시써도 되지만 동시에 다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잔금일에 다시 쓰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