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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불곰53
용감한불곰5323.01.30

전세 만기 전 이사 후 월세신고해도 되나요?

23년 6월이 전세집 A 만기일이에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3월에 B라는 월세집으로 이사를 가야 합니다.

문제는 두 집 다 보증금이 크고, A집은 상태가 너무 별로라 다음 세입자가 안 구해진다는 겁니다. (만기까지 안 구해질 것 같아요..) 게다가 늦어도 5월부터 전월세신고제로 월세신고도 해야 하구요ㅜㅜ

만약 B집에 월세신고를 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받으면 A집의 확정일자는 무효가 되나요? A집의 대항력은 유지가 되나요? 만약 A집의 확정일자가 무효화된다면, 차후 A집 만기일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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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A집의 전세만기 이전에 퇴거를 하여 B집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게되면,

    A집에 만기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때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보증금을 환수해야 하는데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 A 임차주택이 다른 사유로 경매를 당할 경우에 역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세대원 일부를 A집에 반드시 만기후 전세보증금을 받기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까지는

    전입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A집에 다른 세대원이 전입을 유지한 상태에서 B집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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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미리 받아도 전입을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은 확정일자와는 관계 없고 전입과 전출로 대항력이 생기고 없어지고 합니다.

    전입만 나중에 하면 B집의 확정일자를 미리 받는다고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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