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A집의 전세만기 이전에 퇴거를 하여 B집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게되면,
A집에 만기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때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보증금을 환수해야 하는데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 A 임차주택이 다른 사유로 경매를 당할 경우에 역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세대원 일부를 A집에 반드시 만기후 전세보증금을 받기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까지는
전입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A집에 다른 세대원이 전입을 유지한 상태에서 B집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