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업무와 관련된 인수인계서도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회사에 속한 문서에 해당합니다.
2. 다만, 질문자분께서 추후 보관 및 확인 용으로만 사용하기 위해 원본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곧바로 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인수인계서 내용 안에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들이 담겨 있는 경우에는 외부 반출에 대해서는 신중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능하면 회사 외부로 유출하는 것은 추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