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복리후생규정 반출은 문제의 소지가 있나요?
다른 회사로 이직하게 되면서 복지포인트, 명절상여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복리후생규정을 타 회사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퇴직처리를 하던 도중 출력내역에 그 내용에 대해 정보보호부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여 결재를 안해준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퇴사 시, 또는 입사할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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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 회사의 규정을 무단 반출한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네, 해당 규정을 반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출행위를 통해 해당 회사에 어떤 손해를 끼치거나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결과를 발생케 했다면 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입사할 회사에서 문제되지는 않겠지만 이전 회사의 규정을 회사의 승인없이 타 회사에 제출한 부분은 문제가 될 수 -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어차피 퇴사하는 상황이니 문제가 될 일이 없고 입사할 회사에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복리후생규정의 반출이 입퇴사에 불이익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나, 이를 이유로 징계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퇴직이 늦춰지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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