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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벌잡이273
단호한벌잡이27324.04.27

복리후생규정 반출은 문제의 소지가 있나요?

다른 회사로 이직하게 되면서 복지포인트, 명절상여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복리후생규정을 타 회사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퇴직처리를 하던 도중 출력내역에 그 내용에 대해 정보보호부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여 결재를 안해준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퇴사 시, 또는 입사할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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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을 무단 반출한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규정을 반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출행위를 통해 해당 회사에 어떤 손해를 끼치거나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결과를 발생케 했다면 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할 회사에서 문제되지는 않겠지만 이전 회사의 규정을 회사의 승인없이 타 회사에 제출한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퇴사하는 상황이니 문제가 될 일이 없고 입사할 회사에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규정의 반출이 입퇴사에 불이익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나, 이를 이유로 징계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퇴직이 늦춰지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