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종업원을 고용하여 인건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개인은 소득세
(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납부시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세법에서는 사업자가 장부 기장을 하여 세무신고시 인건비 등에 대하여
손비 처리 가능하게 되는 데, 인건비를 손비 처리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사업자가 종업원 대한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종업원은 소득 출처가
없음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 자금출처 소명이 불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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