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진정, 합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을 주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까지 처벌 요청 했습니다.
지금 사장쪽에서 자꾸 합의 연락이 오는데
저는 별로 통화를 하고 싶지 않아서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27일 출석 잡힌날 노동청에서 얘기하고 싶어서요.
1대1로 대화하는게 아주 진절머리가 나요.
전화하면 정신적으로 힘들게 해서요.
★ 질문 : 이거 이런식으로 출석 전까지 제가 연락 안받으면
노동청 조사 시 제가 불이익 받는 부분 있나요?
(주 30시간, 월 100시간 이상을 2년간 일했다는 증거자료는 카톡, 통장내역, 근무일지 등 모두다 수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한 경우에 합의를 받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장의 연락을 회피한다고 해서 불법이 아니고 이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당할 이유도 없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한 후에 합의해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전화한다고 하여 전부 받아서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문자 등으로 노동청 출석때 이야기 하자고 하셔도 되며, 무시하시고 노동청 조사시에 근로감독관에게 이야기 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체불 조사절차 진행 중 사용자가 임의로 연락을 하였다면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별도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출석조사 시에도 반드시 사용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감독관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 이거 이런식으로 출석 전까지 제가 연락 안받으면
노동청 조사 시 제가 불이익 받는 부분 있나요?
- 노동청에 출석조사때 진술하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정 제기 후 출석 조사 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사업주측에서 온 연락을 안받는다거나 합의의사가 없다고 하여 노동청 조사 시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출석 전 사업주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합의를 하시더라도 노동청에 출석하셔서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