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이 다가구주택보다 전세계약시 유리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비슷한 평형이라도 전세계약시 다가구주택보다 다세대 주택이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다세대 주택이 세입자에게 더 유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은 19세대 이하의 단독주택으로서 여러가구가 모여 살고 있지만 통째로 소유주가 1명인 1개의 주택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조회하면 근저당 선순위채권은 파악할 수 있으나 선순위 전세보증금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입후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데, 순위가 후순위라면 전세보증금 보호가 문제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세대주택은 각 호수별로 구분소유가 가능하므로, 당해호수의 선순위채권만 파악하면 전월세 선택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다세대와 다가구의 차이는 등기상 한건물 전체를 등기하는 경우를 다가구, 각 호수별로 구분등기된 주택을 다세대라고 하는데, 다세대의 경우 각 호수별로 등기가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각각 존재하고 내 전세보증금은 해당 호수에 따른 권리관계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와 다르게 다가구는 건물전체가 한 등기로 되어 있기에 다른 호수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전세금까지 내 보증금 보호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쉽게 다가구는 호수가 달라도 건물내 거주하는 모든 세입자의 보증금 모두가 경매등으로 인한 배당시 영향을 주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은 흔히 원룸건물처럼 한건물에 주인이 한명이며 여러 세입자들이 살아가는 구조를 말합니다.
유리하다는 표현에 많은 의미가 담겨있는데 다세대 주택이 좋은점은 집주인과 임차인이 1:1이라는점 다가구주택은 보통 담보대출이 없는집이 거의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가입등이 잘되지않습니다.
그러나 다세대주택은 한집에 주인이 1명 또는 여러명이기 때문에 보통 전세로 들어갈때 1순위담보대출이 있는경우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기때문에 상환을 하거나 근저당이 없는상황에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물건의 1순위는 임차인이 되는것이고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현저히 높은상황이 아니면 전세자금대출이나 보증보험가입이 수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 : 한 건물에 여러가구가 있는것.
→ 한 건물로 인정, 즉 주인은 하나로 인정되기에 대출이 까다롭고
건물전체를 하나의 담보물로 보기때문에, 경매 넘어갈 시 위험할 수 있음.
다세대 : 한 건물에 여러가구가 있는데, 세대구별 인정받는 가구.
→ 각각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독립적으로 대출이 가능
도우이 되셨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 비슷한 평형이라도 전세계약시 다가구주택보다 다세대 주택이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다세대 주택이 세입자에게 더 유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2. 답변요지 : 권리분석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다가구 주택인 경우 건물에 각층별 호실별로 보증금 현황 등을 파악해야 하지만 다세대 주택인 경우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