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회에서 시작됩니다. 국회의원이 탄핵을 제기하고 이를 다수의 찬성으로 소추 결정을
내립니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은 직무에서 정지됩니다.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판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정"하면, 대통령은 직무에 서 해임됩니다. 만약 "탄핵을 기각"하면, 대통령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면, 대통령은 해임되고, 그 직위에서 물러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