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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용감한카페라떼
일반적으로용감한카페라떼24.12.04

대통령 탄핵이 되고 나서는 어떻게 되나요?

뉴스를 보니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작성하고 있고 곧 탄핵안이 나올거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제 너무 놀라서 앞으로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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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탄핵안이 나오고 본회의에 붙이면 표결을 합니다. 2/3이상이 찬성해야 가결이 되구요

    그리 되면 대통령은 바로 직무정지가 되고 대행자 즉 국무총리가 대통령 역할을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나는데에 시간 많이 걸립니다. 거기서 오케이 되면 탄핵절차를 밟습니다.

    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오늘 자정에 탄핵안 올린다고 하네요


  • 안녕하세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회에서 시작됩니다. 국회의원이 탄핵을 제기하고 이를 다수의 찬성으로 소추 결정을

    내립니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은 직무에서 정지됩니다.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판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정"하면, 대통령은 직무에 서 해임됩니다. 만약 "탄핵을 기각"하면, 대통령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면, 대통령은 해임되고, 그 직위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 대통령이 탄핵되면 부통령이 대행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해에 대통령선거를 진행하게 됩니다.

    뭐,, 가결돼야 탄핵되는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탄핵안이 국회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는게 급선무이겠네요.


  •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헌법재판소에 접수를 시키면 접수 시키는 동시에 대통령 직무를 정지가됩니다 또한 대통령 신분이 아니구요~~


  •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에서 그 내용을 심의하고 표결을 거쳐 탄핵 여부가 결정됩니다. 삼분의 이 이상의 찬성을 얻드면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