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탄핵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뉴스를보다 궁금한게 생겼는데
우리라나의 탄핵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탄핵이라는게 그냥 하겠다고 뚝딱하는건 아닐거 같고 절차라는게 있을거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통령 탄핵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헌법 제65조에 따라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야 합니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합니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진행하며,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직에서 파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위 규정 참고하시면 되는데
일단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의결하여야 하고 그 내용에 따라 탄핵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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