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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키위247
잘난키위24724.12.04

우리나라의 탄핵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뉴스를보다 궁금한게 생겼는데

우리라나의 탄핵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탄핵이라는게 그냥 하겠다고 뚝딱하는건 아닐거 같고 절차라는게 있을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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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통령 탄핵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헌법 제65조에 따라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야 합니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합니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진행하며,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직에서 파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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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위 규정 참고하시면 되는데

    일단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의결하여야 하고 그 내용에 따라 탄핵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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