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이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인데요 사업용물품 카드 결제를 자녀카드로 해도 문제가 없나요?
부모님께서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입니다.
연소득이 많지 않으셔서 간이과세자인것으로 알고 있구요. 현재 부모님께서 부채상황이 좋지 못해서 신용카드가 모두 정지상태 입니다…
사업용 물품 대금결제를 카드로 받는 곳이 있는데 카드사용을 못하셔서, 업체에 제 카드로 결제를 하고있습니다.
(저는 직장인 입니다.)
금액이 연 2천만원정도가 될것 같은데, 혹시 연말정산이나 세금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부모님께서 카드대금은 계좌입금 또는 현금으로 주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