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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깨끗한긴꼬리146

깨끗한긴꼬리146

부모님이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인데요 사업용물품 카드 결제를 자녀카드로 해도 문제가 없나요?

부모님께서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입니다.

연소득이 많지 않으셔서 간이과세자인것으로 알고 있구요. 현재 부모님께서 부채상황이 좋지 못해서 신용카드가 모두 정지상태 입니다…

사업용 물품 대금결제를 카드로 받는 곳이 있는데 카드사용을 못하셔서, 업체에 제 카드로 결제를 하고있습니다.

(저는 직장인 입니다.)

금액이 연 2천만원정도가 될것 같은데, 혹시 연말정산이나 세금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부모님께서 카드대금은 계좌입금 또는 현금으로 주시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소득공제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질문자님 명의 카드로 지출하더라도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 연말정산시에는 해당 지출은 제외하고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