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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별거중인 부모님 카드공제 가능한지

만60세 이상 수익 없는 부모님 저랑 별거중

아버지는 개인사업자신데 어머님으로 인적공제 받으신다함

근데 들어보니 어머니의 소비내용을 아버지 연말정산에 사용하지 않는다함

따로 제가 가져와서 카드공제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동일 주소 여부와 무관하게, 아버님이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를 받으신다면 어머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아버님의 신고 시에만 귀속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론은 불가능합니다.

    어머니의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어머니의 모든 공제를 일괄적으로 받습니다. 사업자는 본래 카드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공제를 받으시려면 어머니의 인적공제를 포함한 모든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