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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보석새269
반가운보석새269

이런 경우에 경찰이 출동하여 신고당한 사람을 연행하거나 임의동행이 가능한가요?

유튜브를 보던 도중 PC방에서 핵을 사용중이라고 보여지는 상황을 촬영한 영상이 업로드 되어있는걸 발견했고

해당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보니 많은 유저들이 핵 사용자를 발견할 시에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 "신고하면 데려간다." 라는 등의 댓글을 작성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론 핵을 포함한 불법프로그램의 제작, 배포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나 이를 다운로드 받고 실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은 위에서 언급한 댓글들의 주장과 같이 핵을 사용한 사람. 다시말해 법적으론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을 데려가는 것이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데려가려 했을 시에 해당 피신고자가 위와 같은(법적처벌 불가능) 이유를 들어 동행을 거절했을 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이는 임의조사가 이기 때문에 거부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는 임의 동행을 할 만한 사항이나 현행범 체포, 긴급 체포 등의 사항이 되는 범죄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