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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사자220
파란사자22022.02.01

제 3자로서 통매음 제보 관련 질문입니다.

디시인사이드에서 통신사 아이피를 쓰는 유저들이 성적인 게시글을 쓰는 걸 보고 제보를 했습니다. 내용의 수위가 매우매우 높아서 잡히면 처벌은 확실한거 같아요

제가 궁금한 점은

1.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이란 곳에 제보를 했는데 나중에 제가 경찰서에 출석해야 할 수도 있나요?

2. 제보를 할 때 한 번에 여러명을 동시에 제보해도 되나요? 아니면 아이피별로 따로따로 제보를 해야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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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1. 네. 신고자에 대한 조사부터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동시에 제보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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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명을 동시에 제보하시는 것도 상관없을 것으로 보이며, 신고인으로서 출석하여 진술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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