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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딱새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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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8

누수발생시 절차 질문3개(가족일배책)

현재 저희집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 아래아래층까지 누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가 특약으로 있어서 이 보험으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파악해본 결과 저희집에대한 보상은 누수탐지 및 설비교체에대한 최소비용만 보장되고, 아래층에 대한 피해보상은 전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사항은


1. 아래층에서는 피해입은 벽지 뿐만아니라, 누수로인해 곰팡이가 생겨 사용못하게된 책꽂이, 이불, 커튼 등에 대해서도 피해보상이 가능한지, 보상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산정을 하여 견적을 받아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2. 보험사에서는 사고접수시 사진, 소견서, 견적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때 견적서는 저희집 따로, 아래층 따로 견적을 받아야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3. 보험사 사고 접수 후에 공사를 진행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보험사에서 나와 손해사정사?를 보내서 확인후 진행하게 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정확한 절차에대해 궁금합니다)


급하게 누수가 발생하여 이렇게 연락드리게 됐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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