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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딱새170
자유로운딱새17023.08.28

누수발생시 절차 질문3개(가족일배책)

현재 저희집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 아래아래층까지 누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가 특약으로 있어서 이 보험으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파악해본 결과 저희집에대한 보상은 누수탐지 및 설비교체에대한 최소비용만 보장되고, 아래층에 대한 피해보상은 전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사항은


1. 아래층에서는 피해입은 벽지 뿐만아니라, 누수로인해 곰팡이가 생겨 사용못하게된 책꽂이, 이불, 커튼 등에 대해서도 피해보상이 가능한지, 보상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산정을 하여 견적을 받아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2. 보험사에서는 사고접수시 사진, 소견서, 견적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때 견적서는 저희집 따로, 아래층 따로 견적을 받아야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3. 보험사 사고 접수 후에 공사를 진행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보험사에서 나와 손해사정사?를 보내서 확인후 진행하게 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정확한 절차에대해 궁금합니다)


급하게 누수가 발생하여 이렇게 연락드리게 됐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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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9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래층에서 피해입은 벽지 뿐만아니라,

    누수로 인해 곰팡이가 생겨 사용못하게 된 책꽂이, 이불, 커튼 등에 대해서도 피해보상이 가능합니다.

    보상이 가능하다면, 피해물건의 구입가격과 현재가격을 산정하여 견적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물건의 현재가격은 구입가격에서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사고접수시 사진, 소견서, 견적서가 필요합니다.

    이때 견적서는 자기집 따로, 아래층 따로 견적을 받아야 합니다.

    자기집은 누수탐지 및 설비교체에 대한 비용을 견적서에 작성하고,

    아래층은 피해물건의 구입가격과 현재가격을 견적서에 작성해야 합니다.

    보험사 사고 접수 후에 공사를 진행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를 보내서 확인 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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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단, 보험사에서 일상배상책임보험의 누수사고의 경우 처리방법은 피보험자가 우선 수리비등을 모두 지급하게 되면 이를 손해사정하여 보상하는 방법이 있고,

    피보험자가 사고접수를 하게 되면 해당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를 보내 해당 사고에 대하여 직접 보상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험사가 첫번째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 처럼 보이는데,

    두번째 방법처럼, 보험사에서 나와서 직접 확인하고 직접 보상을 해달라고 요청하시어 진행하시면 상기에 대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보험사측 손해사정사가 나와서 손해액을 따져 보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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