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사규나 취업규칙을 공시하지 않고 있는데요
공식적으로 열람을 요구해도 묵묵부답 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취업규칙의 항목을 위반했다며 징계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게 불법이 아닌지, 이럴경우 내려진 징계가 유효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