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주노무법인 김재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규칙을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의 정당성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 규칙상 정해진 징계사유 그 자체가 정당한지
/ 취업규칙상 정한 징계절차를 거쳤는지 / 근로자의 비위행위와 징계수준 사이에 균형이 맞는지
/ 과거 동일한 사건 대비 적절한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 공개되었는지 여부가 곧 징계의 정당성 유무를 판단하는 징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떠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도 몰랐기에 비위행위를 사전에 차단(방지)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징계양정 판단 시 참작할 부분이 있다 하겠습니다.
징계의 유효성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되겠습니다.